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라 든가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라든가 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혀라는 등의 석명준비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석명준비명령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에서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의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따라 재판부에 주어진 석명권을 근거로 소송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법에서는 원활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도과기간(제출기한)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으면 해당 소송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상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면 되고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제출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
소송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게 되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재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9.1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구석명신청이란(뜻과 효력,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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