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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단독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필요서류 및 절차 작성법, 비용 등)

by 함성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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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가압류 1건에 대해 전체금액을 집행공탁할 경우 집행공탁에 필요한 서류와 서류 준비방법, 작성법 그리고 절차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 시 필요서류

법인인 경우

  • 공탁서 2부
  • 위임장
  • 인감증명
  • 신분증
  • 공탁자 법인등기부등본
  • 피공탁자 법인등기부등본
  • 가압류결정문 사본
  • 공탁통지서
  • 공탁금(가압류금액)
  • 사전 우편요금(4,980 x 2=9,960원)

 

개인인 경우

  • 공탁서2부
  • 위임장
  • 인감증명
  • 신분증
  • 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압류결정문 사본
  • 공탁통지서
  • 공탁금(가압류금액)
  • 사전우편요금 (4,980 x 2=9,960원)

 

 

필요서류 준비방법

1. 공탁서

원래 집행공탁에는 피공탁자를 넣지 않지만 가압류 전체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 이름기재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공탁원인사실은 별지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작성

벌지에는 가압류 때문에 공탁이 되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액을 공탁한다는 내용 기재하고 가압류 현황을 작성

뒤에 작성양식에 작성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위임장

위임장은 법인인 경우 직원에게 공탁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3. 인감증명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방문할 경우 수임인도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5. 공탁자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 초본

법인은 발급한 지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은 발급한지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6. 피공탁자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지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7. 가압류결정문

공탁한 이유가 가압류 때문이므로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8. 공탁통지서

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 진행절차

  1. 공탁서 등 관련 서류 작성
  2. 첨부서류 준비
  3.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법원으로 방문하여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접수(실무적 처리방법임)
  4. 공탁법원으로부터 가상계좌 수령
  5. 가상계좌에 선지급 우편요금과 공탁금 각각 납입
  6. 공탁서 수령
  7. 가압류법원에 공탁서 사본 제출

 

작성양식

빨간색 글씨 부분을 채워 넣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공탁서 작성

 

[1-1호 양식]

금전 공탁서(금전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성 명
(상호, 명칭)
000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성 명
(상호, 명칭)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0111-1111111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0111-2222222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독서당로 12길 70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불곰길 20길 23
전화번호 02-000-000
전화번호   031-000 000
공 탁 금 액 한글 일억원정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100,000,000원
공탁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비고(첨부서류 등) 채권가압류결정                                                          계좌납입신청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70(역삼동)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4길 21 상계주공아파트
                                                                                                                          405동 1406호
공탁자 성명 00000 주식회사 전화번호 010-000-000
대표이사 000 (인)                                                                                             성명 허 은 배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1.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서명)하여야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며, 공탁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서 뒤에 첨부할 별지

별지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0000에게 금 100,000,000원 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바, 집행채무자의 동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를 송달 받아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해 금 100,000,000원 전액을 공탁합니다.
 
 
 
가압류 현황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0카단0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식회사 0000
채 무 자 주식회사 0000
제3채무자 0000 주식회사
청구금액 : 금 100,000,000원
송달일자 : 2024. 8. 13.


 

 

공탁통지서

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성 명
(상호, 명칭)
000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성 명
(상호, 명칭)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독서당로 12길 70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불곰길 20길 23
공 탁 금 액 한글 일억원정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100,000,000원
공 탁 원 인
사 실
별지목록 기재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421
공탁자 성명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상계주공아파트 4051406
대표이사 유정환 인(서명) 성명 허은배 인(서명)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
(문의전화 : )

 

 

공탁서 통지서 뒤에 첨부할 별지

별지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0000에게 금 100,000,000원 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바, 집행채무자의 동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를 송달 받아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해 금 100,000,000원 전액을 공탁합니다.
 
 
 
가압류 현황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0카단0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식회사 0000
채 무 자 주식회사 0000
제3채무자 0000 주식회사
청구금액 : 금 100,000,000원
송달일자 :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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