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징과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한국이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시기는 일제 해방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순탄하지 않습니다. 처음 헌법초안을 작성한 유진오박사가 의원내각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유력한 백범김구는 통일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며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승만은 본인이 권력을 다 가지는 대통령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며 의원내각제로 만들어진 헌법을 대통령제로 고쳐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의원내각제 요소 가미로 발생되는 문제점)
권력누수현상 발생 가능성 증가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특징 중 하나는 원래 대통령제에 있어야 할 권력 누수현상을 막을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부재나 갑자기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통령이 그 권한을 이어서 행사하여 권력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의원내각제로 만들어진 헌법을 억지로 대통령제로 만들다 보니 부통령제도가 없고 그다음자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것이나 그것을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볼수 있으나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권력누수현상이 없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인사권조차 없는 현 상황 유지에만 맞춰져 있어 온전한 대통령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권력누수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정치 실종
-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든, 무능력으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든 상관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내각을 책임져야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내각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무총리이고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 되는 것이어서 정책을 잘못하였을 경우 국무총리 책임이냐 대통령책임이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 증가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각부의 수장인 장관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를 포함하여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 경우 대통령은 다수당을 같이 장악하게 되고 따라서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한국의 대통령제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임기의 대통령을 한 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년 안에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게 되어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특이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간 이념이 극에 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책도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폐기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의 특징과 대한민국과의 차이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중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엄격한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입법부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투표는 우리나라와 달리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접선거
미국은 각 주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는데 각 주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에 속한 대통령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가져가고 그 선거인단이 추후 별도의 날짜에 투표를 함으로써 대통령을 뽑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가 아닌 대통령 투표를 할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를 한 후 선거인단이 대통령 투표를 하는 간접선거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체 국민의 지지율이 훨씬 높더라도 낮은 지지율의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서제도로서 전체 투표인구 중 1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부통령의 존재
미국 대통령제는 부통령이 있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재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대한민국은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 각 장관의 순서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합니다.
대통령 임기
미국은 4년 중임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4년 연임제처럼 보였으나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한 후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으로 보아 4년 중임제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행정부 구성방식
미국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 등을 임명할 때 미국 의회 중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행정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상원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안발의
미국에서는 법안 발의는 입법부인 국회만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절차
미국 대통령의 탄핵절차는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상원이 재판을 통해 탄핵을 결정하는데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적의원 3분의 2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2022.09.20 - [잡골] -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차이)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 임원의 임기와 등기 기간 내 미등기시 과태료 (4) | 2024.11.15 |
---|---|
형사처벌 징역과 금고, 구류의 차이 (2) | 2024.11.14 |
계약서와 약관의 차이 (2) | 2024.11.04 |
단독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필요서류 및 절차 작성법, 비용 등) (0) | 2024.09.02 |
사면과 복권의 차이와 설명 (1) | 2024.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