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정한 원칙인데 박수홍이 배임 횡령으로 형을 고소하자 박수홍의 아버지가 배임 횡령은 형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여 회자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중인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죄에 대하여 벌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 유래
예전 로마에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형법의 원칙으로 삼은 것에서 유래하는데 고대 로마법에서는 국가 대산 가장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집안의 규율을 관장하는 집안 어른이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집안을 관장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기존 가족관계가 점차 해체되어 실상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친족상도례 대상은 형법 상 재산상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하게는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직계혈족, 동거 친족, 그 배우자입니다.
-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 :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됩니다. / 사실혼은 인정 안됩니다.
-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 동거 여부를 분문하고 해당됩니다.
- 직계비속 : 아들, 딸 /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됩니다.
- 동거중인 친족
- 동거 중인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그 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8촌 이내 혈족(비 동거)
- 4촌 이내 인척(비 동거)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 절도
- 사기
- 배임
- 횡령
- 공갈죄
- 권리행사 방해죄
재산 관련 범죄이지만 친족상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 강도
- 손괴
- 강제집행면탈
친족상도례 규정
친족상도례의 원칙이 들어 있는 조항은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험행과 고소" 조항과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조항에서 친족상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tistory.com)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0) | 2022.10.07 |
---|---|
천원짜리 변호사에 나오는 시보란 (0) | 2022.10.06 |
윗집 물이 샐때 법적대응 방법(대응 순서) (0) | 2022.09.28 |
면책특권(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0) | 2022.09.23 |
송치와 불송치 뜻(불송치 요건) (0) | 2022.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