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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계약의 종류(계약 유형)

by 함성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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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짐.

-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같으면 계약성립함.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典型契約)

민법 제3편제2장에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 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예시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 있음.

 

 

비전형계약 (무명계약)

계약자유의 원칙과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형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으로 생성되고 있음

민법상 규정의 내용이 빈약하여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분쟁을 명확히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먼저 당사자의 의사와 관습을 존중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게 됨.

 

예시 : 의료계약, 여행계약, 부동산중개계약, 출판계약, 호텔숙박계약, 방송출연계약, 축구야구선수의 전속계약, 방송광고계약, 예금계약 등

 

 

쌍무계약(雙務契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함.

예시 : 매매·교환·임대차 등.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대가를 서로 주어야하는 대가관계인데 매도인은 집을, 매수인은 돈을 넘겨 줄 재산권이전채무가 있음.

 

편무계약(片務契約)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 함.

예시 : 증여·사용대차(使用貸借)

 

 

유상계약(有償契約)·무상계약(無償契約)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出捐)을 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이고, 계약당사자 중 한쪽만이 출연하든지 또는 쌍방당사자가 출연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은 무상계약임.

예시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고 증여·사용임차 등은 무상계약

 

 

낙성계약(諾成契約)(또는 합의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민법의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 모두 낙성계약임.

 

요물계약(要物契約)

합의 이외에 금전이나 물건 등을 제공해야만 성립하는 계약.

 

예시 : 현상광고,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임차보증금계약 등

예컨대 현상광고처럼 행방불명이 된 아이를 찾아준 자에게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방법에 의하여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75).

 

 

요식계약(要式契約)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계약 체결에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 함

 

낙성계약이든, 요물계약이든 위에 언급된 모든 계약은 계약이 설립할 때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계약을 설립시킬 때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고하고 이세상의 90%이상의 계약은 모두 낙성불요식계약임.

 

예시 : 혼인신고, 입양, 이혼, 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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