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상속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하는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상속을 하였을 때 다른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라는 것이 금전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상속 순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순위 가. 상속 순위 법률규정 상속을 받을 때 우선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의해 상속 순위를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 (아들, 딸) 2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아버지, 어머니) 3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형, 누나, 동생) 4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방계혈족은 .. 2022. 6. 24. 석명요청이란(내용과 양식) 석명 요청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 또는 재판의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과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재판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석명이란 석명요청에서 석명이란 어떤 내용과 사실을 설명을 통해 밝힌다는 뜻으로서 재판장이나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보통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소송관계나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상, 법률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석명 준비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에대해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상사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석명 요구 또는 석명 요청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실이나 법률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 상대방이 아닌 재판부에게.. 2022. 6. 14. 취소와 철회의 차이 취소와 철회는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고 철회는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소 취소는 민법 제141조에 의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률 행위를 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즉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처음 시작부터 무효로 뒤집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회 철회는 취소와 같이 과거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취소와는 달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발행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철회 시점 이전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만 철회 시점 이후에는 법률행위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입니.. 2022. 6. 8. 부동산매매계약 중도금 선지급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한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납부기간보다 먼저 선납부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계약취소는 계약해지라고 하지 않고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계약금만 납입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서대로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를 적정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라면.. 2022. 5. 18.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