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계산(모든 사건 송달료 계산)
소송이나 각 사건별로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가 각각 달라 헷갈릴 수 있는데 각각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 납부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달료 납부 기준 가합 (민사 제1심 합의부) 15 × 당사자 수 × 5,100원 가단 (민사 제1심 단독) 15 × 당사자 수 × 5,100원 가소 (민사소액사건) 10 × 당사자 수 × 5,100원 나 (민사항소사건) 12 × 당사자 수 × 5,100원 다 (민사상고사건) 8 × 당사자 수 × 5,100원 라 (민사항고사건) 5 × 당사자 수 × 5,100원 그 (민사특별항고사건) 3 × 당사자 수 × 5,100원 바 (민사준항고사건) 3 × 당사자 수 × 5,100원 자 (화해사건) 4 × 당사자 수 × 5,100원 차 (독촉사건, 지급명령 신청) 4 × 당사자 수 × 5..
2022. 4. 5.
가압류(압류) 금지 재산(물건과 채권)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와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는데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유체동산) 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농업상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어업상 없어서는 안 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
2022. 3. 31.